[사설]부처별 내란조사TF… 또 줄 세우고 편 가르는 ‘청산’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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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문책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내란 등 전임 정부의 핵심 의혹에 대한 3대 특검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정부 전 부처에 걸친 TF 조사와 제보 접수,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이어진다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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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을 내건 TF 구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공직사회 사정 드라이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당장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가동했던 TF 활동과 그 부작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나아가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각종 적폐를 뒤져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념적 정치적 잣대에 따라 과거를 재단하면서 공직사회를 줄 세우고 편 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대통령 지적대로 불법 계엄 연루자가 여전히 정부 내에 남아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국정감사 때 여당 측에서 제기된 내란 가담자의 군 진급 인사 대상자 포함 여부는 명확히 진위를 가려 단호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내란 등 전임 정부의 핵심 의혹에 대한 3대 특검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정부 전 부처에 걸친 TF 조사와 제보 접수,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이어진다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 ‘가담자’ ‘협조자’ 같은 모호한 범위에 누가 해당하는지 가릴 수 있을지부터 논란거리다. TF 활동이 막연한 의혹 수준의 투서와 음해에 휘둘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12·3 불법 계엄이 낳은 내란 사태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극복 과정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가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물론 내란 극복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어리석은 위정자와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척결과 청산 속에 도사린 무리수가 늘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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