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오픈AI에 저작권 침해 판결…“가사 학습·출력 모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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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인공지능 기업 오픈(Open)AI가 자사 모델 학습에 독일 노래 가사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GEMA는 2024년 11월 OpenAI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자사의 AI 모델 학습에 가사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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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뮌헨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인공지능 기업 오픈(Open)AI가 자사 모델 학습에 독일 노래 가사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독일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 'GEMA'가 제기한 것으로, GEMA는 10만 명 이상의 작곡가·작사가·출판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독일 노래 9곡의 창작자를 대표했다.
GEMA는 2024년 11월 OpenAI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자사의 AI 모델 학습에 가사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OpenAI 측은 “AI 모델은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사하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설정값으로 반영할 뿐”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사용자가 생성한 것이며, 그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AI가 데이터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학습할 뿐이고 사용자가 어떤 질문이나 요청을 하면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니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뮌헨 법원은 “AI 모델 내 텍스트의 기억과 결과물에서의 재현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창작자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AI가 저작권 있는 노래 가사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았어도 재현가능한 상태로 기억한 것, 그리고 해당 가사를 출력하거나 유사한 문장을 생성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본 것이다.
GEMA는 이번 판결이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럽에서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첫 주요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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