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도 넘은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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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연임 제한도 없고, 지역 내의 견제 세력도 없기 때문에 지역 조합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해이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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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지역농협에서
고객 이름으로 돈을 빌려
거액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지역농협의 비위행위가
한 해 1천건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농협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지역농협.
이곳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온
사실이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대출 안내 문자 등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도록
대출 서류에 허위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간
12번이나 불법 대출을 받아
8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3명,
모두 고령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농협 측은 해당 직원의 해직 처리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빼돌린 돈은 모두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농협은 해마다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직원의 일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00농협 관계자(음성 변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농협중앙회) 전북 검사국에서 실제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요청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지난 3년간 농협중앙회가
도내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적발한 비위 행위는 모두 4천409건.
하루 평균 4건꼴로 각종 비위가
발생한 셈입니다.
(CG)
이 가운데 횡령이나 직장 내 성희롱,
금품수수 같은 중대 비위를 저질러
최고 수위인 문책 조치를 받은 사례는
97건에 이릅니다.//
이처럼 지역 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지역농협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연임 제한도 없고, 지역 내의 견제 세력도 없기 때문에 지역 조합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해이해진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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