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하세요" 기준 없는 마라톤 안전 대책
어제(10) 충북 역전 마라톤에서 선두로 달리던 선수가 화물차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마라톤 대회에 강제할 안전 매뉴얼이 없어 주최측이 알아서 안전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마라톤 대회 도중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충북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에 참가한 청주시청 선수가 1톤 화물차에 치여 뇌사에 빠졌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마라톤 코스였던 2차로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 INT ▶ 신익수 / 목격자
"이렇게 대자로 딱 뻗어있더라고. 피도 흘리고, 1톤 차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사고 당시 대열을 호위하던 경찰과 주최측 인력은 모두 75명.
대열의 앞뒤에서 호위했지만 사고 차량이 진입한 대열 중간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없다보니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세운 안전 대책은 '선수의 전후방에서 선수의 안전 호위의 임무를 맡는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전부입니다.
주최 측이 참고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안전재단의 '체육 행사 안전 관리 종합 매뉴얼'에도 구체적인 지침이나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천 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에 한해 안전 계획 수립이 의무지만, 제출 의무가 없어 누구에게 검증이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 SYNC ▶ 충북육상연맹 관계자
"여태까지 대회를 하면서 1회, 2회, 3회, 작년에도 그랬고. 잘 해줬으니까 안심하고 하는 거죠"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전국체전 하프마라톤 경기에서도 20대 선수가 옆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는 등 마라톤 도중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마라톤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만 거의 180건에 이릅니다.
한편 경찰은 "신호등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못 봤다"는 80대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opyright © MBC충북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