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4년…무용론 여전

이창욱 기자 2025. 11.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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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분산…제도 취지 무색
시민인식조사 58% “모른다” 응답

행안위, 조직 기능·효용 등 질타
“재정 지원·전문성 강화 등 필요”

자치경찰 조직의 기능과 효용에 관한 의문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열린 인천자치경찰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필요성에 대해 질타했다.

신동섭(국·남동4) 인천시의원은 "현행 이런 상태로 간다면 한 개 조직 위에 지휘권만 세 개 남발하는 조직이 된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경위원장 이렇게"라며 "빨리 재정지원 및 인사권을 실질화 하고 업무범위 명확화 및 주민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해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사무를 담당하며 2021년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경찰청이 여전히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유승분(국·연수3) 인천시의원 역시 "2024년 시민인식조사에서 자치경찰위가 뭔지 모르겠다, 자치경찰제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58%에 이르렀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기능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정부에서 (2026년 자치경찰) 이원화 실시를 추진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우리가 참여해 의견을 같이 수렴해 방향을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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