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진술에 살인 인정…36주 낙태 사건 '반전'

박창규 기자 2025. 11. 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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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36주의 만삭여성이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게 논란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법적 공백 상태라서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수술실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중요한 진술을 어렵게 확보했고 의료진은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의료사고수사대가 사건을 처음 맡은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넘겨준 단서는 2분 35초 분량 영상 하나가 다였습니다.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김낙규/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전문 수사관 : 영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데 그걸 올렸을까?]

36주를 보낸 아이는 '신생아'와 같다고 간주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완전히 발달했고 배 속에서 낙태가 불가능합니다.

[초진 산부인과 의사 : 이 정도면 낳아야 된다. 못 지워요.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영상이 사실이라면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김낙규/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전문 수사관 : 영상 분석을 커트, 커트 다 잘라가면서 봤더니 모니터에 진료한 병원 이름이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불과 1초 남짓 단서를 찾았고 수사가 진전됐습니다.

여성이 진료 받은 병원 2군데를 거쳐 수술한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김낙규/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전문 수사관 : 여성을 먼저 저희가 만났죠.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일단 시인을 해서 그걸 기점으로 병원 압수수색도 하고…]

관건은 살인죄 입증이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는 아이가 사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산증명서엔 '자연 사산, 원인 불명'이라고 썼습니다.

[김낙규/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전문 수사관 : 집도한 그 의사분도 '아기가 숨져 있는 상태로 보였다.' '수술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보지 않는다.']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진술도 같았습니다.

수술실 CCTV는 없었고, 냉동고에 넣었던 시신은 화장했습니다.

난관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병원 안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낙규/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전문 수사관 : 울음소리를,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들이 확인이 됐어요. 대기실에서 남편이 울음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도…]

결국 재판에서 의사들은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사관은 할 일을 했습니다.

[VJ 권지우 한형석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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