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장관 “‘서울시 조례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 계획 인정 아냐”

전지현 기자 2025. 11.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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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최 장관이 종묘를 찾은 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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