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우꺾기’ 이후 또…보호외국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불기소
사회복무요원에 구금·통제 등 맡긴 구조 지적…피해자, 국가소송 예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검찰이 가해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21년 '새우꺾기' 논란 이후에도 보호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측은 국가가 보호·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년여간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지내다 1년6개월여 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알제리 국적 난민신청자 하미드(가명·42)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3시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핸드폰실(PC실) 앞 복도에서 사회복무요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당시 폭행은 핸드폰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미드씨가 직원 허락을 받기 전에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려 하자 A씨는 핸드폰실에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하미드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A씨는 자신의 이마로 하미드씨 이마를 두 차례 들이받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당시 복도에는 보호소 직원 2~3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미드씨는 폭행 직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했고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한 뒤 올해 4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보름 뒤 A씨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호외국인의 구금·통제 등 민감한 업무에도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공무수행은 하지만 구금 등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인권 교육체계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적인 위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주인권단체들 지적이다.
이에 하미드씨 측은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곡'은 사회복무요원이 사실상 보호외국인을 구금·통제하는 업무에 투입된 점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원곡은 사회복무요원의 불법행위(폭행), 출입국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국가배상 청구 사유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마중'과 함께 보호소 면회실에서 만난 하미드씨는 "보호소 안에서 폭행이 있었는데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며 "조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보호소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보호소 내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은 단순 사건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통제 업무에 활용하는 구조 자체가 인권유린 등 위험을 반복할 수 있어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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