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장애인시설 모니터링 먹통… 정기점검 강화군, 성적 학대 몰랐다

변민철 2025. 11. 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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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관찰 ‘인력·예산’ 한계
인권지킴이단 개입 어려운 구조
분기별 회의록에 관련 내용 없어

성적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중 일부. /서미화 의원실 제공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담당 지자체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기 불과 2주 전에 해당 시설을 지도·점검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 지자체·인권지킴이단도 ‘학대’ 몰랐다

강화군은 지난 9월1일부터 관내 18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시설장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9월24일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시설을 압수수색했다. 피해자는 여성 입소자 17명 중 13명과 퇴소 장애인 2명 등 총 15명으로 추린 상태다. (11월5일자 6면 보도)

강화군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2주 전인 9월5일 이 시설을 찾아 입소자 관리 실태를 비롯한 후원금·장애 수당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살폈다. 그러나 성적 학대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시설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도 운영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전문가, 법률가, 지역주민, 이용자 가족, 직원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민·비례) 의원실이 강화군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은 분기마다 회의를 진행했다. 분기별(2022~2025) 회의록에는 시설 예산, 장애인 자립 지원, 입소자의 건강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시설 입소자·종사자 면담도 실시했는데, 이렇다 할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 시설의 시설장은 여성 입소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5.10.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학대 모니터링 왜 작동 안 했나?

경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이 발달장애인들이어서 조사에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 혐의 입증은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록 등 구체적인 범죄 관련성을 소명해야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다수의 여성 입소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인데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 놓은 인권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지자체 점검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었다. 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려면 입소자들 대상으로 심층면접·관찰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 시설의 시설장은 여성 입소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5.10.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강화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전수조사를 1년에 1~2번 진행하는데, 인력이 적은데다 (입소자들과) 의사소통도 어려워 학대를 즉각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인권지킴이단도 외부위원이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등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했던 한 시민은 “내부에서 들고오는 안건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설에서는 2021년에도 직원이 입소자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인권지킴이단에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시설 내부와 친밀한 인권지킴이단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위탁한 인권지킴이센터 등으로는 공정한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독립적 조사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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