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우리가 대장동 일당 왜 돕느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김만배·남욱·유동규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하겠나”라면서 대통령실 배후설을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수석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구형보다 징역이 더 높았다”며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개입설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배임죄 형벌 조정 같은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 저희로선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며 “이 재판이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 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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