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습니다] 성착취목적 대화, 시작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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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미수범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제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한 경우,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SNS나 오픈채팅방, 게임 등에서 시작된 사소한 대화가 결국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성착취 목적 대화, 시작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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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미수범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제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한 경우,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짧은 메시지 한 줄, 은근한 유도 한마디조차 범죄의 시작으로 본다는 뜻이다.
그동안 경찰은 온라인 속에서 교묘히 접근해 아동을 유인하는 범죄자들을 수없이 마주했다. SNS나 오픈채팅방, 게임 등에서 시작된 사소한 대화가 결국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피해자는 대개 13세 미만의 아이들이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장애인, 혹은 보호망 밖의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성폭력이 아니라, 처음엔 '가벼운 대화'였다.
이번 법 개정은 바로 그 첫 단계를 차단하기 위한 변화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 자체를 금지했던 기존 규정에 더해, 이제는 미수범, 즉 '시도에 그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대화 속에서 성착취의 의도가 확인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는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수사 현장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경찰은 위장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성인남성들이 아동에게 접근하려는 대화 시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성적 의도나 유인 정황을 분석해 조기에 차단한다. 예전에는 실제 만남이나 촬영이 있어야 범죄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시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범죄를 막는 가장 빠른 순간, 그것이 바로 대화의시작점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미래다.
그러나 법의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함께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생활을 살피고, 낯선 사람의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을 알려줘야 한다. 아이가 이상한 대화를 겪었다면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용기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장난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무관심이 범죄의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아이에게 안전한 내일을 준다.
기억하자. "성착취 목적 대화, 시작도 범죄다."
그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김영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범죄수사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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