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증인' 민희진 "법꾸라지 억지주장"vs어도어 "경영전횡" [ST종합]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의 경영 전횡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재판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했다. 그러자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갑자기 삭제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본인 외 다른 관련 소송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희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과 구두계약, 마케팅적 능력 활용하려 했다"
먼저 피고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 컷)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에 대해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개인 채널로 올림으로써 저희 소구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차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허용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두로 동의했냐"는 물음에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다.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제가 아니라 다른 작업자들을 불러서 물어봐도 구두 협의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서면으로 하는 걸 사례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서면으로 하는 게 엄청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독판이 존재한 이유에 대해 "원래 신우석 감독이 자기가 결론 짓고 싶어한 결말이 있었다. 짧은 엔딩인데 풍자와 해학을 덧붙이고 싶다는 의도였는데 저희가 시사하면서 애플 부사장이나 크리에이티브 헤드였던 이사님이 이 결말로 내고 싶어했다. 결말이 충격적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당시 애플은 저희의 갑이 아니라 저희와 파트너였다. 파트너라는 건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애플은 저희한테 창작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있지만 권한은 없었다. 애플에서는 메인 뮤직비디오에 애플이 메인 스폰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고가 들어가는데 애플 부사장이 '나는 개인적으로 결말이 마음에 드는데 애플 관점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너네끼리 내. 너네 저작물로 내고 로고 있는 버전은 이 결말만 빼자' 그렇게 제안이 오가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고래유괴단이 감독판 게시를 관련하는 것과 관련 사전에 동의를 받았나"는 물음에 "구두 합의를 했다. 뮤직비디오는 클린 버전을 내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다시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는 충격요법으로 너무 재밌겠다. 이전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오를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올리는 시점에 대해선 "뮤직비디오 본편이 게시되고 곧바로 감독판을 올리면 바보다. 뮤직비디오 콘텐츠 버즈량을 죽이기 때문에. 현상을 하나로 몰아야 하는데 저희가 콘텐츠를 바로 올려버리면 제 살 깎아먹기지 않나. 당장 올릴 이유가 없고 당장 올리면 '엥 바보세요?' 얘기했을 거다. 적당한 시간에, 애플에서 캠페인 기간을 정해줬다. 캠페인 지난 후에 한 번 더 화제를 일으킬 타이밍에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저의 작업방식이긴 한데 원래 신우석 감독은 뮤직비디오 찍는 감독이 아니다. 업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게 많다. '뮤비는 이런 거 지켜주셔야 돼요' 일일이 다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업계 외 사람들을 피곤해서 잘 안 쓴다. 근데 저는 뮤비의 구조나 제작 논법 자체가 달라져야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우석 감독은 아이돌 관심 없고 뮤비 찍고 싶지 않다 했는데 제가 색다르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설득해서 한 감독이다. 이 감독의 크리에이티브를 높이 사서 발휘하고 싶었다. 신우석 감독은 CF 병맛 B급 감성으로 유명했다. 마케팅적으로 그의 특기를 쓰고 싶지 않나. 어떤 시기에 나가는 게 효율적인지 마케팅적으로 맥을 짚어내는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라 제작 능력 외에 그런 것도 쓰고 싶었다. '네가 감으로 봤을 때 이 타이밍에 내는 게 좋겠어. 그 타이밍에 내라. 너는 그런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저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누리고 싶었다"면서 "(신우석 감독을) 믿는다는 건 이상하고 마케팅적 능력을 활용하고자 그러고 싶었다"고 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어도어의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 "약간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다.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제지했다. 민 전 대표는 "제 입장에는 그 정도로 어이없다는 거다. 음원 수익은 어도어로 간다. 도대체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건지. 돌고래유괴단 채널은 보통 아이돌 소구 대상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다. 광고 업계나 그런 데서 보는 채널인데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구 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오픈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얻어야지 그러면 어도어가 더 이득을 얻는 건데 어떻게 손해인지 모르겠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 직후 당시 원고 부대표 이모씨에게 메일을 받은 적 있나? 증인이 돌고래유괴단과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묻는데 답변했나?"는 질문에 "이 메일에는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안 했던 것 같다"면서 "저희 실무자였던 아트디렉터가 저한테 전화해서 보고해줬다. 부대표가 자꾸 이걸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묻는다. 자기가 대면도 했고 구두 협의 있었다고 얘기해줬다. 근데 재차 물어봐서 재차 대답을 해줬다고 하더라. 근데 구두 협의 자료가 있냐고 또 캐물었다고 한다.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그래서 저희끼리는 뭔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8월 말 해임됐는데 그 즈음에 저를 괴롭히는 하이브의 공작이 너무나 많았어서 또 이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려나. 그런 생각도 있었다. 이미 실무자가 대답을 했는데 자꾸 나한테 묻는 자체가 저의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뭐지? 뭘로 꼬투리 잡으려는 거지?' 그 생각이 있었다. 이거 말고도 부대표가 보낸 이상한 메일에 대꾸 안 한 게 많다. 대답해봤자. (하이브가) 저를 우회해서 쫓아내지 않았나"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손배소 상황을 두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이라는 근거가 위약벌이지 않나. 위약벌 근거는 계약서다. 근데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그 계약에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빌미로 위약벌로 손배 청구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법을 악용하는 거다. 실제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실제 피해자가 없는지 잘 봐야 법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제가 법정싸움 오래했지 않나. 법꾸라지들이 많구나. 사람 괴롭히는 행위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너무 느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무슨 손해가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어도어 "민희진, 돌고래유괴단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피고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원고 측의 신문이 이어졌다.
민희진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유튜브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이 올라간 시점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직후냐는 말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피고 SNS 게시물에 올린 '반희수들에게 힘든 시기일 텐데 힘내시길' 이 문구만 보면 증인과 친밀한 사이인 돌고래유괴단 측이 민희진의 해임 관련해서 디렉터스 컷을 게시한 걸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그건 하이브나 김앤장에서 할 수 있는 추측인 것 같다. 저는 '저런 코멘트를 올려 달라' 그런 얘기를 전혀 한 적 없어서 그런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뉴진스와 원고 간 가처분, 본안에서 같은 주장이 있었는데 배척됐다"며 판시 내용을 알고 있냐는 말에는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이 여기서 판단된 게 이 쟁점으로 다뤄진 재판이 아니다. 신우석 감독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만하냐의 쟁점은 오늘 이뤄지는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지 저 사정에 대해서 판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중요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방시혁 의장도 저를 오퍼하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구애를 했다. '민희진 월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믿고 왔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것들이 왜 구두계약으로 이뤄 수 없다는 건지. 쟁점인 건 모두 실무자들이 구두계약으로 하는 건데 왜 굳이 하이브는 다른 감독도 아닌 신우석한테만 이런 잣대를 밀고 있는 건지 저는 의아하다"고 답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원고는 2023년 1년간 뮤직비디오 4편 용역 대금으로 돌고래유괴단에 33억 원을 지급했다"면서 "33억 원이 돌고래유괴단 2023년 매출액 132억 원의 25%인 것 알고 있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이면 합의 계약 관련 기사를 보이며 "돌고래유괴단은 영업이익 7억 원에 불과한데, 카카오와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서 2026년까지 누적 이익을 180억 원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증인도 알고 있는 내용이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아니다. 저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로부터 카카오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해줬냐"고 했고 민 전 대표는 "아니요? 저는 전달을 했을 거다. 기억이 안 나지만"이라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과 회계사 출신인 L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다. 어도어 측은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주식 매수,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계약서를 신우석으로부터 받은 게 맞죠?"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카카오 계약에 따라서 18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하는 걸 알고 일감 몰아준 거 아니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서를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무지한 사람들이라 서로 알음알음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L부대표가 회계사였으니까. 이걸 부풀려서"라며 "제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남의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서 몰아주고. 그러기에는 신우석이 인건비를 너무 안 받았다. 하이브 1편 제작비로 우린 5~6편을 만들었다.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가 되나. 한 번 출장 가서 여러 번 촬영한 게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억지주장이고 모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디렉터스 컷 공개 시점에 대해서 민 전 대표는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신우석이 원하는 때가 아니다. 신우석이 새로운 콘텐츠를 갑자기 내는 게 아니었다. 이미 똑같은 뮤직비디오인데 결말만 다른 뮤직비디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케터 입장에서 재기를 잘 활용해서 좋은 적기에 내셔라. 마케터 가치도 활용해봐라라는 제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 게시를 허락했다는데 그 전에 증인이 영상을 받아보고 확인했냐"는 물음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민 전 대표는 "왜냐면 신우석의 스타일을 알고 있었고 허락이 필요 없는 이유가 주의사항을 제가 다 말한다. 제작에 있어서 꼼꼼한 편이어서 뭐뭐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가 문제다. 미리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봤을 수도 있다. 믿고 일임했던 건 맞다"면서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구두로 협의해줬는데 갑자기 '올려도 되나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라고 했다.
이어 "신우석이 바보가 아니다.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그 센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했다. 그 사람이 올리자 하면 이유가 있다. 저희 사이에 암묵적 협의가 있으니 굳이 협의는 없다. '이때쯤 올리면 될 거 같은데?' 던졌던 것 같긴 하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디렉터스 컷 게시 직전에 다시 보내준 적이 없다는 거냐?"는 어도어 측 물음에 "저한테 보내줄 이유가 없다"고 했고, "신우석이 왜 하필 그때 영상을 게시했나?"는 물음에는 "제가 신우석이 아닌데 어떻게 아나"라고 답했다.
또한 "증인은 메이킹 필름을 아무때나 올리도록 허락했다는 거냐"고 재차 이어진 질문에 "아무때나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고 적기"라고 했다.
계속해서 어도어 측은 "디렉터스 컷 지식재산권은 어도어 보유인데 원고 유튜브 채널에는 디렉터스 컷을 게시하지 않았다. 피고 채널에만 게시한 건 라이선스 자체를 피고에게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어떠냐?"고 질문했고, 민 전 대표는 "이상한 비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준 게 아니다. 음원 저작권은 어도어에 돌아오고 채널을 다양하고 오히려 그걸 우리 쪽에 올리는 게 바보같은 결정이다. 올리지 않아야 다른 소구 대상이 우리 걸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또 "원고 채널에 올리면 원고 채널에 수익이 발생하는데 다른 채널에 올리는 건 수익 포기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저 채널은 사적 수익을 추구하는 창출하는 채널이 아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수익을 추구한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추구한 거다.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다른 행사 관련해서 출연 여부를 검토할 때 영상이 업로드 될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적다고 재고하기도 했다. 그때 참여 여부 고려했던 당시 유튜브 채널은 38만 명이었고 구두 합의했다는 돌고래유괴단은 18.6만 명이었다"는 어도어 측 질의에 "제작자로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광고주마다 창작자마다 가치가 다 다르다. 유튜브 뮤비 조회수가 중요한 콘텐츠가 있고 어떤 건 그 가치를 버리는 대신에 다른 가치를 얻을 수도 있다. 단순히 조회수 비교로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 신우석이 38만보다 더 적은데 왜 허락했냐? 신우석은 스타니까. 저기 나오는 채널 주인은 유튜브 구독자로 봤을 때 높을지언정 네임드가 없다. 근데 신우석 감독은 APEC도 찍고 청와대에서 섭외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지 않나. 신우석이 SNS 팔로우 수가 낮다. 그래도 신우석 채널에 올리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조합해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가치, 창작이나 인플루언서 가치 평가는 전혀 다른 얘기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는 게시를 안했다"는 말에 "그게 정확한 저의 의도였다. 돌고래유괴단에 올려야 재밌으니까. 적게 봐도 재밌다. 하이브 채널에 올리면 재미가 없다. 노잼. 아무도 기대도 안 하고. 뜬금 없이 '여기 왜 올라오지?' 이게 다 콘텐츠가 어디에 올라오느냐. 그게 오거나이즈다. 업로드 하나도 센스가 달라서 뉴진스가 잘 된 거다. '반희수' 채널도 조회수도 없는데 버니즈들이 반희수 채널에 열광했던 건 특이한 콘텐츠가 나왔기 때문이다. 창작 배경을 모르면 일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재미 없는 콘텐츠들만 만들고 뻔한 콘텐츠들만 만드는 거다. 제가 히트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찾아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질의
재판부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여러 질의를 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원고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뮤직비디오를 외부에 맡기는 계약을 몇 번 정도 체결했나?"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너무 많다. 제가 2년 반 정도 재직했다. 근데 한 번에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20편 이상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 그때마다 원고 회사가 쓰는 공식 버전이 있고 감독 버전이 따로 있고.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나?"고 질문하자 민 전 대표는 "한 번도 없었고 이게 처음이다. 신우석 감독이 특이한 사람이라 하게 된 거다"고 했다.
또 "다른 계약에서는 용역을 받은 제작사가 원고 회사가 돈을 들여서 만든 걸 다른 유튜브든 다른 곳에 올릴 수 있나. 그런 게 계약서에 들어간 적이 있나"는 질문이 이어졌고 민 전 대표는 "계약서를 기억을 못해서. 자기 홍보를 위해서 자기 채널에 보통 올린다. 다른 경우에는 뮤직비디오 버전이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나를 원고 회사 유튜브에 올리는 거 말고 제작사에서도 자기네 채널에 올린다는 얘기냐? 버전이 하난데 원고 회사가 공개한 건데 그걸 또 나중에 제작사가 또 올리냐?"고 했고, 민 전 대표는 "포트폴리오용으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인기몰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다. 알려지면 다른 수주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20편 정도 계약 체결했다는데 제작사 채널에서 먼저 공개된 적 있나?"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당연히 없다. 저희 것도 공식 뮤비는 저희 거에 먼저 올렸고 디렉터스 컷은 이미 뮤비랑 내용이 같다. 그 뒤에 10초 정도만 달라서 사실상 같은 콘텐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임했다"고 했다.
이어 "증인이 이 사건 뮤비 만든 후에 여러 사람 모인 상태에서 디렉터스 컷을 봤지 않나. 나중에 피고 회사가 좋은 시기에 올리라고 허락해줬다는 거고. 그때 본 디렉터스 컷이랑 실제로 피고 회사 채널에 올라간 디렉터스 컷이랑 봐서 대조를 해서 봐서 똑같구나 확인한 적 있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민 전 대표는 "확인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올라오면 올렸구나 보지 않나. 똑같네. 추가된 컷이 없어서 당연히 똑같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된 장면에 인물도 없다. 초상권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로 이슈가 돼서 오히려 도움이 됐다. 본편 뮤비까지도 더 보게 하는 효과가 났는데 왜 이걸로 트집을 잡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9일로 잡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민희진,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소송 증인 출석할까
- "일상 왜곡시키지마" 고통 받는 문가비, '정우성 친자' 아들 AI 합성 피해 호소 [ST이슈]
- 10년 넘은 매니저에 '결혼식 전액 부담'까지 했는데…성시경의 아픈 2025년 [ST이슈]
- "이해가 되셨을까요?" 뉴진스, 가처분→간접 강제→1심까지 전패 [ST이슈]
- 문가비, '정우성 친자' 2살 아들과 일상…훌쩍 큰 뒷모습
- "우리나라 멋있구나, 감개무량하다" 광화문 홀린 방탄소년단의 역사적인 컴백쇼 [ST리뷰]
- '그알' 측,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 공식 사과…"근거 없는 의혹 제기 사과드린다"
- 연극배우 A씨, 유부남 숨기고 결혼 약속·동거…"수천만원 지원했는데"(사건반장)
- "단순 임대에서 전문 인큐베이터로"… 격변기 맞은 K-스튜디오 산업 [ST취재기획]
- 신동엽 '짠한형', PPL 단가 회당 1.3억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