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시작된 ‘정당현수막 규제’… 대통령 언급으로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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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주도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정복 시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선 것이다.
그나마 인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동참했고, 시 정책으로 지난해 1월 현재 기준인 읍·면·동별 2개씩 게첩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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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를 벗어난 악용 사례" 비판
유정복 시장 전국 첫 시행 나섰지만
대법원서 무효 확인 소송 최종 패소
이후 시도지사협 규제 필요성 피력
인천시 "옥외광고물법 개정되도록 최선"

인천시가 주도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아무 데나 막 달 수 있게 법으로 만든 그 법을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설치한) 거라 철거를 못한다고 한다"며 "최초의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거를 허용한 거를 이제는 안 하는 거로 바꿔야 될 거 같다"며 "(원래 허용이 안 됐던)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말한 법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에 대한 신고나 허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거나,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혐오 조장,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이 현수막에 기재돼 있어도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 시민들이 '공해'로 느낄 수준의 현수막이 길거리를 뒤덮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선 것이다.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제한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한정했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을 담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가 내려왔다. 시는 이를 거부했는데, 결국 정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걸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 조례는 당시 옥외광고물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고, 유명무실해졌다.
그나마 인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동참했고, 시 정책으로 지난해 1월 현재 기준인 읍·면·동별 2개씩 게첩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는 49곳이다. 인천 10개 군·구 내 읍·면·동은 총 156곳에 달한다. 각 정당이 가능한 모든 수의 현수막을 내걸면 인천 전역에 1만5천여 개의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최종 패소 후에도 행안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 필요성을 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행 기준보다 더욱 강화해 읍·면·동 당 현수막 1개 제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혐오 및 허위사실 문구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올해 2월 행안부, 지난 4월 시도지사협의회, 최근 행안부 주재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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