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된다

김리안 2025. 11.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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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소비자가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희토류, 알루미늄, 구리 등 유가금속을 많이 포함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가 쉬워지면 자원 순환이 활성화돼 핵심 광물 공급망도 한층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은 2020년 39만6909t에서 지난해 49만4338t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7만6000t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 시장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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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형가전까지 '환경성 보장제' 확대 적용
보조배터리·블루투스 이어폰 등
폐기물 스티커 없이도 무상 수거
3년내 수거함 5배 넘게 늘리기로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 땐 '1100억 경제효과'
수입 의존 줄여 공급망 안정화
한국환경공단과 재활용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차량. 일반 국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재활용 의무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면서다. 희토류, 알루미늄, 구리 등 유가금속을 많이 포함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가 쉬워지면 자원 순환이 활성화돼 핵심 광물 공급망도 한층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자제품 재활용률 높아져”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냉장고 세탁기 등 50종에 불과하던 환경성보장제 대상 품목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성보장제는 생산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비슷한 제도로, 사용 기간이 길고 내장 자원의 유가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는 2008년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품목으로 출발해 2014년 27종, 2023년 50종 등 대상 품목을 늘렸다. 하지만 새로운 전자제품 출시가 잦아져 기존 나열식 지정 방식으로는 재활용 체계에서 누락되는 제품이 급격히 늘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 ‘전면포괄 방식’(오픈스코프)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50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폐기 처분하려면 거주지 구청 등에 신고해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붙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재활용공제조합이 설치한 폐가전 수거함에 버리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류관리기와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전기자전거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지표인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수 인프라 서둘러 구축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은 2020년 39만6909t에서 지난해 49만4338t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7만6000t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 시장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높은 폐배터리를 무상 수거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활용 과정에서 철, 비철금속 등 유가자원의 재자원화를 통한 환경·경제적 편익은 연간 1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재자원화 업계 관계자는 “컴프레서용 모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에 희토자석이 내장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환경성보장제 시행령 개정으로) 가전제품 회수율을 끌어올리면 국내에서 재자원화 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공제조합과 함께 회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1만5000개가량의 폐가전 전용 수거함을 올해 말 2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 뒤 2028년까지 10만 개로 늘릴 예정이다.

정재웅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오픈스코프 방식 전환을 통해 품목 지정제에서 제외된 복합·소형 가전이 제도권에 포함돼 완전한 자원순환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달 감염성 의료기기 등 일부만 예외로 두는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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