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마이데이터 '혁신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 과금 체계를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제에 막혀 마이데이터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데이터전략비즈파티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초로 올해 마이데이터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용자들은 마이데이터 기반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 반 사이 약 400만명의 사용자가 평균 21점의 신용점수를 개선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파티장은 "연결기관 수가 평균 15~16개에 머물다 지난 6월 마이데이터 2.0 시행 이후 23~24개까지 올라왔다"며 "사회초년생, 학생, 중저신용자 등에게 금융의 기회를 열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파티장은 마이데이터는 '고객 자산 관리'가 아닌, '데이터를 통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용자 피드백 가운데 약 35%가 상품 추천과 관련한 내용인데 규제 리스크로 사용자의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파티장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과금 원가총액 중 '정기적 전송' 비중 만큼 과금액을 산정하는데 불필요한 API 호출·응답 비용까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이 파티장은 "정기적 전송의 '최소비용' 개념을 재정의하고 공제비율을 도입해 실제 필요한 호출량만 과금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정보까지 확대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개인사업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제도화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업력이 짧은 소기업이 다각적인 데이터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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