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 베트남 근로자들의 내년 최저임금이 올보다 평균 7.2% 오른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별 최저임금을 월 25만~35만 동(평균 7.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11일 베트남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베트남 정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규정한 시행령 293호를 공포하고 이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최저임금제도는 지역별 발전 수준에 따라 4개 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제1지역은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하이퐁, 껀터 등 대도시가 해당되며 제2지역은 성 직할시와 대형 산업단지, 제3지역은 도시화 정도가 중간인 군·현, 제4지역은 농촌·산간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제1지역이 월 496만 동(27만5776원)에서 531만 동(29만5236원)으로, 제2지역이 월 441만 동(24만5196원)에서 473만 동(26만2988원)으로, 제3지역이 월 386만 동(21만4616원)에서 414만 동(23만184원)으로, 제4지역이 월 345만 동(19만1820원)에서 370만 동(20만5720원)으로 인상된다. 월 인상액은 25만~35만 동 수준이며, 평균 인상률은 7.2%이다. 시간 당 최저임금도 이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해당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은 사용자의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각 지점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또는 집중된 디지털기술단지가 여러 임금 지역에 걸쳐 위치할 경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지명 변경 또는 행정구역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지역 기준 최저임금을 임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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