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향한 초유의 특검 수사…오동운 “직무유기 아니다”

곽진산 기자 2025. 11.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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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11일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1년 가까이 묵혀두고 있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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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11일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승 차장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부수적인 절차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내치기란 비판을 감수하고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특검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에서 비롯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과거에 변론을 맡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배제가 늦었다고 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충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주장이었는데, 국회 법사위는 이를 위증으로 판단하고 송 전 부장검사를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법 25조에선,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고 지난 7월에야 채 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관련 사건’으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1년 가까이 묵혀두고 있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 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통보 대신 사건 이첩으로 갈음한다”며 대검 이첩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련 사건이어도 대검에 보내기 전 공수처 자체적으로 기초 수사가 필요한데, 사건 배당 이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에는 당시 4명의 부장검사가 있었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피고발인 신분이었고, 나머지 2명의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참고인’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수사3부(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배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자신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한 국회의원들의 무고죄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황당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차장은 “다소 과격한 내용이 담겨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송창진 위증 사건’은 재배당도 불가능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신임 부장검사 임명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사이 내란 수사 등의 이유로 시간이 흘렀을 뿐, 사건을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직무유기 사건)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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