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암표로 970만원에 팔면···과징금 최소 9천7백만원 물린다
“판매액의 10배 이상 부과할 듯”
징벌적 과징금 ‘암표 3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K팝 그룹 ‘NCT WISH’의 정가 19만80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970만원에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등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규제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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