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뒤 6개월이 지나 상담기관 및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 메시지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했다.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오씨가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과정을 보면 "당시 오씨가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 성범죄 논란만으로도 작품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 해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강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오씨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법부 판결은 성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울 수는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연극단원 A씨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인지도를 얻어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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