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尹 보필 잘 못해 송구"... 정치관여 혐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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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오후 2시 5분까지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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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선별 제출'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
"보필 잘 못해 이런 상황 이르러" 최후진술
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사안 중대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기관 수장이라는 조 전 원장의 지위와 직무를 설명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정치관여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오후 2시 5분까지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주미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폐쇄회로(CC)TV 본인 부분은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다 진술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이 심문에 참석했다. 이들은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PPT) 151장을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하고,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돼 정치관여 금지 의무가 명문화되고 내란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 의무가 신설된 만큼,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즉시 보고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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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영향' 의도 알고 CCTV 준비시켰나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호출돼 대국민 담화 이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런 보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동선 CCTV만 국회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다. 제공 당일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CCTV는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됐다.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도 CCTV 제공을 결정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조 전 원장은 그러나 이런 의도 없이 CCTV를 확인·반출 준비시켰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청한 조 전 원장 동선 CCTV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며 문건을 챙기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을 삭제(증거인멸)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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