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1심 뒤집혀 [종합]

김지현 기자 2025. 11.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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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열연하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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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에야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응한 점 등을 보면 추행 의심은 들지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지방 공연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자택 인근에서 볼에 입맞춘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오영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한 시간에 신체접촉이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 만약 내 언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추행이라 할 만한 일은 없었다”며 “이 사건으로 평생 쌓아온 인생이 무너졌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열연하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하차하고, 올해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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