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탕진 6억 되찾으려고…허위 신고로 범죄 계좌 정지시킨 20대

김용구 기자 2025. 11.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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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등 빌미 1억여 반환받아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수억 원을 되찾으려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창원지역 일선 경찰서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인력 낭비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잃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경찰서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았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42차례에 걸쳐 모 계좌에 1억7000여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했다.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A 씨는 이를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포함하는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계좌는 A 씨가 인터넷 도박을 위해 송금한 범죄 조직의 계좌였다. 이후 그는 신고를 취소하고 계좌 거래 정지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를 포함, 총 3개 계좌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고, 도박으로 탕진한 6억2000여만 원 중 1억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온라인 도박으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고, 반환받은 돈을 또다시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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