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순대집, 결국 영업정지 징계
상인회, 종로구청 면담·내부논의 후 중징계 결정

최근 고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 논란이 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노점이 결국 열흘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해당 가게는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하라는 상인회 징계 명령을 받았다.
이 논란은 한 유튜버가 해당 노점에 대한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앞서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광장시장에서 8천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으니 1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유튜버는 “여기 8천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물었고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점포 주인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물었더니 (유튜버가) 고기를 섞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문제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상인회는 종로구청과 두 차례 면담, 내부 논의를 진행한 끝에 해당 점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친절 문제 개선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곧 시장 내 노점 250여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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