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브로커 “尹 건진법사에 큰 절 안해서 멀어졌다”…전성배 12월 변론 종결[세상&]

박지영 2025. 11.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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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브로커'로 활동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2월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각종 인사 청탁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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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재판부 12월 변론 종결
건진에 인사청탁한 브로커 증인
“尹 부부 정신적 기대…당선 이후 멀어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브로커’로 활동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2월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예정된 12월 9일, 12월 23일에 외에 같은달 1일과 15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12월 중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말씀하신 증인신문 등을 예정하면 충분히 12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2개월 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 여만원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 씨에게 여러 차례 공직자·기업 관련 인사 청탁을 하고 박 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씨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각종 인사 청탁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는 “(전 씨가)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얽힌 일화를 자신에게 들려줬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낸다고 했고 (전 씨가) ‘사표 내지 말아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렸다. 이후에 (정당에서) 영입하려고 했다”며 “(전 씨가) ‘대통령을 하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보다 내가 낫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씨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당선 이후 멀어졌다고 한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 씨 내외를 아크로비스타로 초대했다. 전 씨가 ‘왜 나한테 큰절을 안하냐’라고 했더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법당에서 큰절 한다고 했지 아무데서나 큰절 한다고 했느냐’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이제 둘 사이가 끝났구나 생각했다. 이후 (전 씨에게) 추천을 해서 됐던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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