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대장동 수익 환수 불가’ 주장에 “무식한 티 난다”

문경근 2025. 11. 11.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편 데 대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편 데 대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했다.

이어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점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직 교수 조국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라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회자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문구이다)”며 검찰을 힐난했다.

조 전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