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실제 지귀연에 몰렸다?…민주 “지정배당 정황, 고발 검토”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5. 11.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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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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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배당 조작이면 ‘사법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서울중앙지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재판들은 사건 연관성을 이유로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배당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장 주요하게 지적되는 건 중 하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이다. 이 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뀐 뒤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는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는데, 이 조건이 풀리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맡게된 것.

반면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논리로 반박해 법원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 전담이 아닌 일반 재판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된 바 있다.

실제 이 재판부가 맡은 굵직한 건 중 하나가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관련 재판이다. 지난 5일 1심 변론이 끝난 이 건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징역 최소 2년 이상을 구형해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여기에 최근 지 재판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반발로 잡아놨던 재판도 취소하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사안들을 늘어놓는 피고인 변호인들을 제때 제지하지 않는 진행의 재판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내란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경태 의원의 국감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거론하며 ‘내란전담재판부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거짓이 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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