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법무부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 허위 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49회 국무회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회하고 좀 논의하시든지 해서요. 있는 사실 얘기한 걸 가지고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고….”
현행 형법은 사실이 담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나 범죄 피해자, 언론인 등 '진실을 밝힌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만큼,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없애라고 권고하는 등 폐지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인종차별·혐오 발언 처벌 법안을 논의하던 중 나왔습니다.
[제49회 국무회의]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내건 현수막도 혐오 발언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은 게시 장소나 기간, 개수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제49회 국무회의]
"그건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막 걸 수 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또 일부 얘기에 의하면 그게 무슨 종교 단체하고 관계있단 설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문제 같아요"
또 이 대통령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의 혐오 발언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제49회 국무회의]
"얼마 전에 무슨,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히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 거 같네요. 이것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시죠"
(영상취재:주수영, 구본준,김미란/영상편집: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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