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무죄..피해자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판결"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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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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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 이후 피해자 A씨는 한국여성민우회 단체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더 이상 문화예술계와 사회의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를 방관할 수 없다"며 "오늘의 판결에도 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지 저 혼자만의 고통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켜봐 온 일이라는 점을 저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기억하겠다.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정직한 시선의 지속적인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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