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 웨딩홀… ‘용도 외’ 영업 논란

조옥봉 기자 2025. 1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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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한 웨딩홀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 허가 업종에 맞지 않는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A웨딩홀은 지난해 7월부터 900㎡ 규모로 B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영업 중이다.

A웨딩홀이 입주한 B지식산업센터는 업무지원시설로 식당 등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웨딩홀은 업무지원시설 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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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시설 허가업종 미해당
市, 9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웨딩홀 “단속 때 불법 알게 돼
사업 철수 어려워… 영업 지속”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A웨딩홀이 위치한 B지식산업센터 전경. 안형철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한 웨딩홀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 허가 업종에 맞지 않는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A웨딩홀은 지난해 7월부터 900㎡ 규모로 B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영업 중이다.

A웨딩홀이 입주한 B지식산업센터는 업무지원시설로 식당 등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웨딩홀은 업무지원시설 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무지원시설은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집, 기숙사 등이다.

이에 시는 8월 건축법에 따라 A웨딩홀에 대해 9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일대에는 A웨딩홀같이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올해 기준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A웨딩홀 사례처럼 용도 외 사용 행위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사례 가운데 드문 경우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차양을 설치하거나 기둥을 세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는 있어도 용도 외 사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시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진행할 때 모를 수가 없어 의아하다”고 말했다.

A웨딩홀은 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에도 이미 투입된 비용이 있어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이다.

A웨딩홀 관계자는 “이미 투자된 금액이 수억원에 달해 당장 철수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계약 당시 A지식산업센터에 극장 등 다른 업종들도 입점해 웨딩홀이 입점이 안 된다는 건 몰랐다. 불법이라는 건 시가 단속을 나오는 시점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면적 등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면적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지만 최대 면적 50%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중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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