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장 "공표 전 통계 미리 사용하면 불법"‥與 "국힘은 불법 종용하나"

이기주 kijulee@mbc.co.kr 2025. 1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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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부동산 통계를 미리 공표하거나 공표 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원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원 통계를 미리 사전에 공표하거나 사전에 사용하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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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2025.10.23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부동산 통계를 미리 공표하거나 공표 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원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원 통계를 미리 사전에 공표하거나 사전에 사용하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전에 쓰면 불법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고, '사전에 사용하면 문제가 있고 위법이 맞느냐'는 재질문에도 "예"라고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거정책 심의위원들에게 부동산 통계를 미리 줘서 심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공표 전에는 어떤 의사 결정을 위해 통계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를 왜 쓰지 않았느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통계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 징계하고 수사받게 해 놓고는 이제 와서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느냐"며 "위법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통계를 미리 받아서 미리 적용시켜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라며 "왜 그렇게 불법을 종용하느냐,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 규제 지역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넓혔다며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4527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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