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있지만, 증거가 없다"…오영수, 강제추행 2심 무죄

박혜진 2025. 11.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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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81)가 강제 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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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배우 오영수(81)가 강제 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명령했다. 오영수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는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며 "A가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오영수가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영수가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A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영수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영수가 A에게 사과할 당시, 그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상황. 판사는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오영수가)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포옹과 입맞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지 않아, 포옹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민단체 20여명이 공판을 방청했다. 오영수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남겼다.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과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 고통을 지울 수 없다.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7년, 극단 여성 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입맞춤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손을 잡은 건 맞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강제 추행을 부인해 왔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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