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1심 유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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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배우 오영수(오세강)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오영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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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3.15. jtk@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sportsdonga/20251111154339867hqgd.jpg)
11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당시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뒤 상담소를 찾아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오영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죄가 있다면 그 대가를 받겠지만 내 행동이 추행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오영수는 2022년부터 이어진 3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그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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