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1심 뒤집고 무죄…항소심 "포옹 강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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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오 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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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오 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또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려고 할 때 복도 센서 불이 꺼지자, 피해자 볼에 입술을 대기도 했다.
오 씨는 법정에서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도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 "하지만 과거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 믿는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은 오 씨에게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오 씨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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