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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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손해배상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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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민 전 대표는 앞서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나, 본인의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지난해 8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가 “해당 디렉터스컷이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고 하자, 돌고래유괴단 측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가 있었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뉴진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올린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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