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노만석, 이렇게 파장 클 줄 몰랐다?‥"비겁하다" "용 빼는 재주 없다고"

2025. 11. 11. 15: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정성호, 신중히 판단?.. "항소 말라는 것", "제도적 문제는 없어"

노만석, 용산-법무부 판단 고려?.. "비겁하다", "용 빼는 재주 없다고"

윤석열, '일반 이적죄' 추가 기소.."상상 그이상", "제 정신이 아니었다"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안에서는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나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어제) >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대로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침을 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외압 자백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일단 정치적 갈등이 되게 심한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냉정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법 제도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냈고 형량도 2분의 1 이상 또 일부 범죄 혐의자들은 구형량 이상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일부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주문에서 무죄를 낸 게 아니라 이유 설명을 하면서 이유 무죄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항소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번 언급한 것처럼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측면도 맞습니다. 이게 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정치적인 관점이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현재의 권력자와 관련된 사안이 항소 포기의 첫 사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전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어느 정도 관행을 쌓아왔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말씀 이후에 첫 번째 항소 포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정 장관의 외압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지점은 있었던 것 같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장성철 >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게 항소하지 말라고 차관이 얘기했다고 언론 보도까지 나왔고요.

◎ 진행자 > 차관이 얘기했대요?

◎ 장성철 > 예,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관이 통화를 통해서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검찰총장도 지속적으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용빼는 재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압이 없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언주 앵커님이 뭘 취재해서 보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도본부장님한테 나 이거 취재해서 보도할게요, 그랬더니 신중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이거 보도해야 되겠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하라니까, 그럼 이거는 보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건 누구나 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말라고 법무부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근데 노만석 대행이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검찰총장이 자기가 결단을 했다는 말을 믿는 게 맞고요. 물론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의 말이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했어야 한다는 측면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가 또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오해를 낳으면 권력을 사유화했다거나 권력을 이용했다는 오해로 또 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발언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은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검찰이 항소를 왜 자제합니까. 검찰은 존재 이유가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 공소 유지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법무부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보니까 이건 항소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검찰총장 분명히 잘못됐고 그런 검찰총장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보여지는 권력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했다라고 봐야죠.

◎ 김상일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 제도적으로 형량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형종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법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취소를 항소하지 않은 게 오히려 그러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유죄를 받아냈고 그다음에 유죄도 충분한 형량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지난번에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이익에 반하게 사실상 무죄와 마찬가지인 기각이 떨어졌는데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건 더더욱 큰 문제죠. 왜냐하면 무죄가 나오거나 형종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 항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문이에요, 이건. 이유도 아니고 주문에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명확한 건 항소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 호들갑을 떤다? 검찰이 정치검찰의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 장성철 > 정치검찰의 비판을 자초하도록 만든 게 법무부고 권력이라고 말씀드리고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검 예규 제3절 양형부당 항소, 제14조 항소 기준 제1항 2호에 의하면 구형의 2분의 1 미만이면 항소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 받은 사람도 있고 무혐의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민주당식 언어도단이에요. 언어공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고 의심이 있으면 수사 제대로 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고, 그런 검찰이 윤석열 정권 시절이 아니어서 윤석열 눈치 보고 김건희 무혐의 주는 그러한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도 비판 많이 했잖아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김상일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좀 아까 소장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은요. 항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2분의 1 이상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주문에 무죄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정 장관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다르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정성호 장관은 어제 얘기를 하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가 됐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맞는 말이라고 보시는 거고 소장님은 그렇지가 않다고 입장을 보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정 장관께서는 성공한 수사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지도부는 뭐라고 합니까. 조작된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억울하게 지금 기소당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당대표 지도부는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해명을 해야 될 일이죠.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고 소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노만석 총장 대행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해명해라, 사퇴해라, 이런 상황인데 노 대행이 오늘 휴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거취를 고민하면 그만 두지 않을까. 이미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선배 검사로서 지도력과 리더십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협의를 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총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이건 항소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 근데 검찰총장이 항소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고맙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 내 말 듣고 항소하지 않아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너는 반대를 했지만 내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 따라줘서 미안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용빼는 재주라는 표현을 검찰총장이 어떻게 씁니까.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후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방어역할, 방패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지 법무부가 권력이 항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그게 제대로 된 검찰총장 대행입니까. 지도력과 리더십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뭘 고민할 것 같으세요?

◎ 김상일 >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 법적인 판단이 있는 것인데, 노 대행이 최종 결정을 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협의하는 것이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 결정이 양심에 따라 소신과 신념과 철학을 가진 결정이었느냐라는 것은 저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건 검찰의 미래를 위해 검찰의 미래 이익을 위해 그걸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고민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고민을 했다 내지는 일종의 로비성 결단이라는 걸 본인이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과연 국민들에게 이것은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제도화할 것입니다라는 하나의 일관된 제도의 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냐라는 질문과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 대행은 리더십을 잃은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검찰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장성철 >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결재 권한이 없고요. 결재 권한은 중앙지검 차장의 전결이고 중앙지검장의 결재를 통해서 항소의 결과는 결정이 내려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는 게 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영학 남욱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600억 넘게 1천억 넘게 그냥 부당이익금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은 추징금 한 푼도 안 내고 본인들이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김상일 > 자꾸 시청자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벌이 됐다니까요. 다 징역형이 나와서 처벌이 다 된 겁니다. 배임 부분만 검찰이 입증을 못 해낸 거예요. 특경가법인가요?

◎ 진행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상의 배임죄.

◎ 김상일 > 특경가법에 의해서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의 잘못이고요. 그것에 의한 법적인 판단을 법원이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지 못한 부분을 법원이 판결문에서 이유를 설명하다가 이 부분이 무죄처럼 처리가 됐다고 설명한 것이지 주문이 무죄가 아니라니까요. 유죄입니다. 유죄고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권한을 가진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을 가진 데와 대응을 해서 소송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막대한 힘과 자원을 들여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지 못하고 무죄가 떨어졌다면 그때는 그 개인이 계속해서 2심, 3심을 통해서 뭐랄까요. 재정적 압박 삶의 압박 이런 걸 통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스스로 무너지는 걸 막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죠. 근데 무죄가 되면 그건 항소를 한단 말입니다. 형종이 변경이 돼도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도 항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대한 힘과 일반 시민 국민이 경쟁을 했을 때에 이것이 계속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건들에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장성철 > 항소 포기로 인해서 유동규·김만배의 428억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국가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한 배임죄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금만 1,100억 원이 넘고요.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과 관련된 민간업자의 이익 규모가 7천억 원입니다. 이거 추징과 관련해서는 42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추징 못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제대로 된 처벌이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김상일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처벌의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기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그 처벌이 잘못됐다고 2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항소라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무부의 압력 아닌 압력에 굴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그럼 혐의를 주혐의가 되게 해서 주문에 무죄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했어야죠. 검찰이 잘못한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항소해야죠.

◎ 진행자 > 저희가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저희 세 명 다. 우리가 이 법리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고

◎ 장성철 > 문제가 없다면 왜 법무부에서 저렇게 나서며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검찰을 계속 공격을 하며 민주당 의원들 어제부터 나와서 다 이렇게 옹호하며 민주당 성향의 패널들도 다 이렇게 옹호하냐고요. 문제가 없다면 왜 그러냐고요. 이건 당연히 본인들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 김상일 >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다는 건 법적 제도적으로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 이해관계가 걸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시작이 됐다는 데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성철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진상 씨에 대한 428억 뇌물죄는 이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 대장동 일당들이 정진상 씨에게 428억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정진상 씨에게 그걸 약속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해서 조사가 계속 진행된 건데, 이 부분을 처벌할 수가 없다니까요. 법 이익 관점에서 이게 맞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김상일 >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장기간 검찰에 거의 대부분의 조직의 역량을 쏟아부어서 수사를 해서 그걸 입증 못해낸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은 검찰에서 봤을 때는 7,800억 정도 범죄 수익을 거뒀다고 다 보고 있는데 근데 473억밖에 환수를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고.

◎ 김상일 > 범죄 수익을 거뒀다고 다 본다는 건 표현이 좀,

◎ 진행자 > 검찰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평론가님 말씀은 검찰이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밝히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범죄 수익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다라고 보시는 입장입니다.

◎ 장성철 > 그건 저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못하게 법무부에서 왜 나서서 하냐고요.

◎ 진행자 > 두 분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노만석 총장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 평검사들하고 만났을 때 나 법무부로부터 항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사실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약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 장성철 > 사실이라고 하고 또 다른 얘기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용빼는 재주가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정성호 장관은 통화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 김상일 >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신념에 의해서 결단한 거라면 그 신념을 설명해야죠. 왜 남 핑계를 댑니까?

◎ 진행자 > 내가 이렇게 전달받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얘기가 안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그건 왜 했습니까? 자기 이익과 만약에 총장이 되고 싶은 이익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이익과 검찰의 미래라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한 겁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압력을 가한 쪽과 압력에 굴복을 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 사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압력에 굴복한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 김상일 >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아직은 확정된 사실로 제가 전제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에서 어쨌든 노만석 총장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까지만 나온 상태니까요. 오늘 휴가 중이고 입장을 밝힐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의 입에서 나와야 우리가 사실로 전제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 장성철 >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에게 이거 항소하지 말라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언론 보도로 다 나왔잖아요.

◎ 진행자 > 통화한 사실은 다 나왔습니다.

◎ 장성철 > 그럼 이거 압력이지 뭐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건의예요? 충고예요? 뭐예요, 이게.

◎ 김상일 >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 장성철 > 이런 걸 왜 협의하냐고요.

◎ 진행자 > 이 얘기가 바로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 김상일 > 제가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가 협의했다는 것에서 부적절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빠질게라고 얘기를 하고 차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지 않은 법무부의 주체를 세우든 다른 방식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파장이 큰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대장동 사건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다 아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대검에서 현장회의를 했고 오후에는 법무부도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그분은 바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바로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대통령께서 저거 항소하지 말라고 그래. 법무부 장관 알았지? 저기 대검에다가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대략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대통령께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도 보고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기계적 항소하지 말라 그 내용이요.

◎ 장성철 > 그것이 이것과 연결되니까 미리 자락을 깔아놨구나 이렇게 저 같은 보수패널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했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다. 정말 내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건이 불거지니까 유동규가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들을 보여서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정진상 뇌물 혐의까지도 무마시킬 수 있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저 같은 보수패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것들은 다 제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영부인 김건희 씨를 무혐의 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문제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런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어서려면 과거에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해왔던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서 선행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니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이 한마디에 이 발언의 정당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신저가 오염됐기 때문에 송언석 대표의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을 겨냥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하게 놔둬 달라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게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단지 이런 건 있죠. 앞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메신저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나와서 설명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명이어도 아니 저 사람은 변호인이었는데 저렇게 뿐이 말할 수 없지 않아. 그런데 그걸 저 위치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저는 민주당 쪽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했는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 잘하셨네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런 것들은 부당한 압력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이런 비판의 목소리 너무 억지로 방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이 시점에서는 두 분이 여야가 바뀐 듯한 평론을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다른 의견을 내시더니 근데 민주당에선 이렇게 봐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인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립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 진행자 > 먼저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 김상일 >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말씀은 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가 누구 어떤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의 형사 시스템입니다. 그냥. 형사 시스템인데 이걸 너무 인격화시켜가지고 나쁘게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 역사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비유와 적절한 수위의 비판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제도화할 부분, 그리고 과거에 오해가 됐던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를 해주셔야죠. 이런 겁니다. 윤석열 피고에 대한 소송 취소 이거 굉장히 잘못됐고 이번에도 항소 포기가 됐는데 정치적인 갈등을 양산하는 두 사례가 발생을 해버렸으니 앞으로는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제도화시킬 수 있는 걸 논의해 보자. 그리고 분명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양 진영 다 어느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떳떳해질 수 있게 발전적인 방향을 또 강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정치적인 정쟁에 돌입하면 국민들을 위한 경제발전이라든가 역사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좋은 유산을 쌓아간다든가 모범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건 어느 분들이 언제하실 건지 국민들은 답답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이번에 입장문을 발표한 검사장 18명하고요.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대검부장 7명, 그리고 전국지검장 15명, 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임명한 법무부 장관은 그분도 내란 세력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까. 검찰들 잘못된 행위들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지만 법치를 지키겠다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에서 부당하게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 내린 것이 법치입니까? 그게 시스템입니까? 우리나라 법에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항소해라 마라 전화로 통보하고 얘기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직권남용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치를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항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토론회에서 분명히 일반적인 국민의 피해를 이야기했고 기계적인 항소에,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터졌다고 이걸 덥석 제일 먼저 공론화의 과정이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제도화를 위한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덥석 한 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다. 왜, 항소하지 말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번에 무죄가 났거나 형량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형종이 변경이 됐거나 이러면 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소를.

◎ 진행자 > 지금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 장성철 >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왔다 그 정도.

◎ 진행자 >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청문회도 해야 된다 특검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럼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 장성철 > 될까요? 그러니까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초점을 맞추고 야당은 수사 외압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쟁점 주제를 정할 때부터 티격태격 싸우다가 에이 하지 말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민주당에게 썩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과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은 다른 형태로 분명히 처벌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법무부가 부당하게 항소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거든요. 불리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라고 논의 몇 번 하다가 그냥 민주당에서 뒤엎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상일 > 정치적으로는 불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적 제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아쉬운 것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무리하게 대통령과 연관된 사안이라서 의견 표명을 자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나 최종 결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그건 협의의 과정이었지 강압이나 외압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저는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죠. 법을 위반한 거라고 봐야지 어떻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 김상일 > 지휘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항소하지 말라고 지휘한 거잖아요.

◎ 진행자 >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만 서면으로 하게 돼 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장관은 나는 노만석 총장 대행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하는 거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했다라고 돼 있는 사안인데 두 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이 오늘 휴가 중인데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장성철 > 용빼는 재주가 없다고 했잖아요.

◎ 진행자 >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오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상일 > 용빼는 재주는 자신들의 이익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이 일반이적죄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켜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 보면 김정은 휴양소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어제 내란 특검 브리핑이 좀 귀에 들어왔는데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 김상일 > 그러니까요. 이게 불법 계엄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국민이 이 똑같은 문구를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21세기 2024년이었죠. 그때는.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구나.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런 어떤 의미를 송두리째 정치지도자들이 무너뜨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 앵커님하고 똑같이 저도 이 부분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캐칭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캐칭한 문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공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절대 그런 공직자를 뽑아서는 안 되겠죠. 공직자는 인간이니까 사익도 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익의 부분과 교집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윤석열 피고는 사익과 공익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희박한 약간 선만 맞닿아 있을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구나. 미친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찔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진짜 이것이 성공해서 북한에서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래 한판 붙어보자 그랬으면 전쟁나는 거잖아요. 비상계엄 벌어지는 거잖아요. 한쪽 측에서는 북한과 전쟁하고 한쪽에서는 반국가 세력 우리 MBC 단전·단수하고 기본적으로. 반국가 세력 정치인을 잡아다가 B-1 벙커에 고문하고 연평도 꽃게밥 만들고 그런 것들이 실현됐을 거 아니에요. 아찔한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감옥에서 몇 년 썩다 나오게 한다 이런 법의 관용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이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송미령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잖아요. 계엄 선포를 한 뒤에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진관/재판장(어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걸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일종의 업무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야 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 있습니까? - 기억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 장성철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여지고 당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참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 김상일 > 송미령 장관이 그 당시 상황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는 것은 늦게나마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무위원 모두가 사실 그 정도 고위직에 올라갈 정도라면 정말 부당한 것에는 자기의 직이든 모든 걸 던져서 반대하고 막으려는 생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국민들이나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을 공직자의 최고의 가치로 우대해 주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같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와서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부분이 귀에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 장성철 > 아까 말씀드렸아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 김상일 > 상상 그 이상이에요.

◎ 진행자 > 예, 상상 그 이상이긴 합니다. 정부가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란 가담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민석/국무총리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람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일 같아요.

◎ 진행자 > TF 이름이 보니까 헌법존중 정부혁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상일 > 방향이 문제겠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도 공적인 소명감 책임감을 보여준 사람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가고 그 사람들을 우대하고 대우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쪽으로 가잖아요. 조직 다 무너집니다. 이게 적폐청산 때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따라가지 않기를 저는 진짜 진정으로 바라고요. 이런 건 사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법부에 그런 게 있다면 다 이첩을 하셔서 사법부에서 일벌백계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헌법존중 TF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처벌은 사법부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대하고 그런 것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모아가는 건 행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줄 세우기 형식으로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명 정권에 충성을 다해라 그런 식으로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급격하고 과격한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합참 장군 30명 다 옷 벗긴다는 기사나 보도가 나왔잖아요. 30명이나 별을 떼게 한다면 과연 합참이라는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 김상일 > 그러려면 저는 그것을 대체할 유능한 인력이 존재할 때 그 말을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인사 부분만큼은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최동석 처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엔대사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만약에 30명의 별을 떼거나 아니면 외교부 공관장들을 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인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내 사람 챙기기네?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의 이익에 전문성과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걸 갖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너무 급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된다. 행정이 할 건 행정에서 정치가 할 건 정치가 사법이 할 건 사법이 할 것으로 넘겨줘가면서 해야지 한쪽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균형과 견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깨져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처벌보다는 잘한 사람을 우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 김상일 > 행정 부분에서는. 사법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 장성철 >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꾸리겠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게 좀 헌법을 존중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듯한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재판 결과까지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헌법을 훼손하는 일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입법권의 자제도 함께 당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공직자 TF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4498_3677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