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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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은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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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은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했고, 2022년 11월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오영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형광이 과중됐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날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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