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부속실장 ‘재산공개 내역’ 들여다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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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이 11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7억원 상당 B아파트의 전세(임차)권도 갖고 있다.
김 실장의 배우자는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약 3억1000만원 상당의 사무실 한 채와 20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전세(임차)권도 갖고 있다.
김 실장과 배우자가 가진 예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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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동차·예금·증권 도합 약 21억원 자산 보유…채무액은 약 9.8억원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이 11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시사저널이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9월26일 기준 김 실장과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A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김 실장이 주택청약을 통해 3억7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7억원 상당 B아파트의 전세(임차)권도 갖고 있다.
김 실장의 배우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C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현재 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 C아파트의 가액은 약 1억4000만원이다. 김 실장의 배우자는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약 3억1000만원 상당의 사무실 한 채와 20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전세(임차)권도 갖고 있다.
김 실장과 배우자가 가진 예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이 약 9000만원, 그의 배우자가 약 66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만 2대를 갖고 있다.
김 실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증권을 합하면 약 21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채무액이 약 9억8000만원에 달해 순자산은 11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자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등이 재산공개 대상자로 분류된다.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통해 이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인사혁신처에서 살펴 보게 돼 있다.
지난 10월15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때 재산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 실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지만, 신고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요구가 있다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 기관도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는 공직사회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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