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섞었잖아!”…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노점 영업정지

김유민 2025. 11.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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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1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유튜버의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상인회가 해당 노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으로 표시된 순대를 주문했으나, 결제 과정에서 1만원을 요구받았다.

영상이 확산되자 해당 상인은 "고기 추가 시 1만원이라고 안내했고, 결국 8000원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유튜버는 "끝까지 1만원을 이체했고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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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경각심 차원에서 중징계”
14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유튜브를 통해 광장시장에서 겪은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1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유튜버의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상인회가 해당 노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문제의 노점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논란은 구독자 14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공개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그는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으로 표시된 순대를 주문했으나, 결제 과정에서 1만원을 요구받았다.

“여기 8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불쾌한 듯 답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해당 상인은 “고기 추가 시 1만원이라고 안내했고, 결국 8000원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유튜버는 “끝까지 1만원을 이체했고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상인회는 종로구청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한 끝에 10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상인회 관계자는 “다른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친절 문제 개선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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