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이 질투해 데뷔 무산”…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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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30대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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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채널 운영을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심 최후진술에서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닌 제가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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