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면 10배 이상 과징금…문체부 장관 "큰 경제적 손실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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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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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징금은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한 형사처벌과 구체적인 법령 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인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 장관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암표 행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암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최 장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모두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행위만을 처벌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 장관은 또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단속 규정을 하나로 묶어 암표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통합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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