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원 팔짱 낀 강원지역 소방서장…징계 재심서 감봉 1개월

강태현 2025. 11.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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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여성 소방대원의 팔을 잡은 소방서장이 징계 재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소방서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심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여성 소방대원 B씨는 지난 3월 소방서 주차장에서 A 서장이 팔짱을 끼듯 자신의 왼팔 안쪽을 잡은 일로 그를 도 소방본부 고충 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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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성적 굴욕감 줄 수 있는 행동"…인사혁신처 판단 수용
징계처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여성 소방대원의 팔을 잡은 소방서장이 징계 재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소방서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심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A 서장은 한 달간 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되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게 퇴직 시 주어지는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여성 소방대원 B씨는 지난 3월 소방서 주차장에서 A 서장이 팔짱을 끼듯 자신의 왼팔 안쪽을 잡은 일로 그를 도 소방본부 고충 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이후 지난 4월 내·외부 위원 4명으로 꾸려진 고충 심의위원회에서는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인 점은 인정하지만, 반복적이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접촉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취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 서장이 전보 인사로 소방서를 떠나게 된 B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팔을 잡고 말을 걸었던 당시 사정 등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불복한 B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재심을 요청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A 서장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A 서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하고 같은 사유로 A 서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A 서장은 명예퇴직 전 거칠 수 있는 공로 연수(퇴직 준비 교육) 중으로, 현재 소방서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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