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의무화…“녹색전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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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규모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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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규모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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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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