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거절된 보험금 1억 받을 수도”…계약 유지가 관건이었다는데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5. 11.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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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4년동안 보험료를 냈지만, 갑자기 중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료 연체에 따른 예고 안내문을 발송, 이후 A씨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을 안 뒤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했다.

해지 여부 해석에 차이"변동사항 공유해야"위의 사례를 보면 A씨는 보험사가 통지서를 계약 당사자인 B씨에게는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가 A씨와 자녀들에게 보험금 1억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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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적법성 여부가 판가름
상호 간 변동 사항 상세히 알려야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
#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피보험자로 정한 뒤 통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4년동안 보험료를 냈지만, 갑자기 중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료 연체에 따른 예고 안내문을 발송, 이후 A씨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을 안 뒤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했다. 그러던 중 배우자 B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A씨는 암 진단비와 치료비 등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이 부활된 뒤 90일 이내에 병을 진단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또 연체로 인한 해지 통지서도 사전에 보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조정위는 보험사에 1억원 지급을 권했다. 주요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었다.

보험상품 민원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 이유가 가장 많은 가운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선 가입자는 변동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되 보험사도 가입자에게 계약 변경 사항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생명보험사 22곳의 민원(유형별)은 총 4375건으로 이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1941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15곳의 민원(유형별)은 1만277건으로 보험금(보상) 관련이 8279건(80.55%) 최다였다.

[연합뉴스]
해지 여부 해석에 차이…“변동사항 공유해야”
위의 사례를 보면 A씨는 보험사가 통지서를 계약 당사자인 B씨에게는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통지서를 보냈고, B씨에게 보낸 등기우편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봤다. 이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조정위는 대법원 사례를 참고해 보험계약자가 주소·전화번호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독촉 등의 절차가 면제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통지서를 친인척이나 지인도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 됐다. 이에 보험사가 A씨와 자녀들에게 보험금 1억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업계는 가입자가 직업 등의 변경뿐만 아니라 주거지 변동 등의 사항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야만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계약 유지를 위해선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의 직장이나 주소지 변경 등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하나”라며 “설계사에 이같은 정보를 알리는 등 변경 사항을 미리 고지하면 추후 분쟁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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