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해야"

장슬기 기자 2025. 11. 11.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국무회의서 법무부 장관에 법 개정 지시…헌재, 2021년 2월 5대4 의견으로 '합헌'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KTV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법에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21년 2월25일 5대4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한국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2022년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걸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제약없이 게시되고 있는데 일부 정당에서 혐중, 부정선거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라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한 뒤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등의 혐오 발언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라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 뒤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