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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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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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15일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는 한편,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보강 수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모레(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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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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