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박사 2달 만에 교수 임용…학력·경력 만점" 인천대, 지원자 서류는 '파기'

최종혁 기자 2025. 11.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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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이 고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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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달 28일
논문의 질적인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거의 16위 정도의 하위인데 학력·경력·논문 양의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3월 달에 박사 학위를 받고 두 달 뒤인 5월 달에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확인해 보니까 고려대 경영전략실 딱 75일 근무했습니다. 고려대에서 1년을 강의를 했다는데, 박사 과정도 아니고 석사 시절에 1년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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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인천대가 관련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인천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도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지원자들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진 의원실의 요구에 인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대는 상위법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지원 서류를 파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채용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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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 지난달 28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세요?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 / 지난달 28일
예.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논문의 양에 따라서 일정 수준이 나오면 전부 만점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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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심사표 등은 시스템상에 영구 보존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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