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단기 알바’ 속지 마세요…적극 제보로 보험사기 근절
고의사고 1738건·82억 부당 지급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 생활화
사기 의심시 경찰·보험회사에 신고
“시민 제보가 실질적 수사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범죄 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 제보가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738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적발, 부당 지급된 보험금 82억 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는 431명으로, 전년(155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남성으로, 친구나 가족, 지인과 사전 공모한 경우가 93.5%에 달했다. '고액 단기 알바'나 '운전 가능한 분 구함' 같은 문구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수법은 △진로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6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9%) △후진 차량 고의충돌(8%) 등이다. 특히 복잡한 차선이 많은 교차로, 회전교차로,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에서 상대 차량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야간에 시야가 좁은 구간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 공모자들이 블랙박스 사각지대를 노리거나 교통약자를 피해자로 위장하는 등 범죄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며 "조금만 방심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고액 단기 알바' 'ㄱㄱㅅㅂ(공격수비)' 같은 은어가 포함된 모집글은 고의사고 공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유혹은 반드시 거절하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리한 끼어들기나 급차선 변경을 자제하고,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 확보가 필수다.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과 임의 합의를 하기보다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공동 운영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73%가 실제 적발로 이어졌다.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제보는 4452건, 이 중 3264건(73.3%)이 적발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밝혀낸 보험금 규모는 52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 원)의 4.5%에 달했다.
금감원은 제보자에게 총 15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보는 대부분 보험사(93.7%)를 통해 접수됐다.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요 유형은 음주·무면허 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이었다.
가장 큰 포상금은 7000만 원으로, 허위 입원으로 58억 원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제보한 시민에게 지급됐다.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허위 청구한 성형외과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3000만 원,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허위로 청구한 한방병원 제보자에게도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적 보험사기일수록 시민 제보가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진다"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녹취나 문서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포상금 산정에도 반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