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선원 "여인형 메모, 내란·외환유치 연결 고리 한 번에 드러난 최초의 문서...사법 처리는 이제 시작"

MBC라디오 2025. 11.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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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데 이 확실한 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 충암파 핵심 3인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공개하고 나온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진단에 따르면 어제 기소 내용 일부가 나온 게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이어지는 라인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여인형 메모, 포렌식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일단 한 거고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이어지는 정보사 라인 관련 얘기도 나중에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그 방첩사와 작전본부가 바로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연결돼 있고 1군단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띄우고 북한이 이상행동을 하면 멀리서 공대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공작사, 공군작전사령부까지 연결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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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 이적 적용, 사법처리는 이제 시작
- 내란 명분 위한 '불안정한 상황' 조성에 윗선 의견일치
- 노상원 수첩·여인형 메모...방첩사·정보사, 두 축 내려가는 물증 확인
- '타깃팅'된 평양엔 무인기, 우상화 본거지엔 삐라...체면 완전히 손상
- 특검, 확실한 것만 내놔...김용대, 정보사 라인까지 추가 기소 이어질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반이적죄’, 이 혐의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이자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선원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 역시 적국과의 통모, 이 문제가 걸려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박선원 > 예,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외환유치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관심사는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그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들을 특검이 제시하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을 모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지난주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정보파트에서 했던 보고들을 의원님이 몇 가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 박선원 > 네.

☏ 진행자 > 혹시 이 내용이 특검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재판 과정에서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선원 > 정보 분야, 그러니까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있는 777사령부와 정보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 쪽에서?

☏ 박선원 > 네. 왜냐하면 정보사가 더 많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에서 지시가 있었느냐. 즉 윤석열·김용현·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이게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김용현·노상원·문상호 정보사 라인으로 쭉 내려와야 되고 두 개의 큰 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 사이에는 안보실이 있습니다. 크게 내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반드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소위 여인형 말 그대로 보자면 불안정한 상황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일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일치 최고위 선에서의 물증이 이번에 확실하게 나온 거죠. 반드시 외환유치를 하려고 했다는 건 다 아는데 그 물증, 시작하는 물증, 윤석열·김용현·방첩사로 내려가는 여인형이 핵심이니까 이 물증이 하나가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김용현·노상원·문상호의 물증이 필요했는데 노상원·문상호로 내려가는 그 물증은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물증은 방첩사·김용현·윤석열로 내려가는 물증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노상원 수첩에서 언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첩사는 방첩사대로 그다음에 노상원·문상호를 통한 정보사는 정보사대로 두 축으로 쭉 내려가서 외환유치와 그에 따른 불법 내란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거고요.

☏ 진행자 > 지금 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메모를 발견했는데

☏ 박선원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기에서 보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이 필요하다면서 열거를 했는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나열이 돼 있단 말이죠.

☏ 박선원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때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을 때 혹시 여기에 열거돼 있는 장소에 무인기가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 박선원 > 지금 평양에 나와 있잖아요. 평양에 10월 3일, 6일, 9일에 세 번 보냈고요. 그래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예를 들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쭉 있어왔던 우상화 본거지는 삼지연 우상화 본거지도 있잖아요.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곳, 그 다음에 그 일대 평양 중부지역 이쪽이 거기다 유인물 전단, 삐라를 뿌리고 350m 상공이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다 보이게 해서 체면 손상이 완전히 됐어요.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으로 실제로 10월 3일, 6일, 9일 이미 됐고. 거기에 김여정과 북한 외무성, 북한 군사 당국이 10월 10일 저녁 11일, 12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하니까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원천희 정보본부장을 통해서 북한 주민 동향까지 파악을 해라. 그래서 정보보고를 받았죠. 이승오 당시 작전본부장에 따르면 평양 주민들까지 어수선하고 술렁술렁하다. 그래서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모든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노동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하자, 전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궁금한 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일반이적죄 적용이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박선원 > 언제든지 피의자의 죄목은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이렇게 기소해 놓고 전체 그림은 아직 안 내놓은 거예요, 지금 특검이. 확실한 거 하나만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한 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 충암파 핵심 3인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공개하고 나온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10월 18일부터 23일, 23일, 23일, 23일. 그러니까는 18일 한 번, 김용현한테 딱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23일에 네 번에 걸쳐서 계속 보고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27일은 바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그러니까 외환을 유치해서 결과로서 검거하고 압수수색하자, 내란까지. 딱 한 번에 드러나는 최초의 문서인 셈이죠.

☏ 진행자 > 의원님 진단에 따르면 어제 기소 내용 일부가 나온 게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이어지는 라인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여인형 메모, 포렌식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일단 한 거고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이어지는 정보사 라인 관련 얘기도 나중에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 박선원 > 그렇죠. 드론 같은 경우에 10월 23일 2시 21분 42초에 쓴 그거에 풍선, 드론, 사이버 공격, 테러, 국지포격, 함정 격침 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드론이 바로 김용대의 드론인 것이죠.

☏ 진행자 >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파치 헬기를 근접 비행시킨 것을 합참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들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을까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나중에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선원 > 그렇죠. 왜냐하면 7월, 8월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최북단까지 간 것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로 어제 낸 것 중에 하나가 11월 5일 있잖아요. 11월 6일, 11월 9일, 11월 15일 있는데요. 바로 11월 15일 날 무인기 작전과 아파치 헬기 작전 두 개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아파치 헬기 작전에서는 합참작전본부장 밑에 합참작전부장이 있고 합참의 작전기획부장이 있어요. 이 합참작전기획부장이 통합정보작전의 책임자입니다, 작전본부 안에서는. 그리고 이 전체를 총괄해서 통합정보작전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정보작전이라고 해서 통합정보작전을 확대해서 끌고 가는 주체는 방첩사예요. 방첩사와 작전본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첩사와 작전본부가 바로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연결돼 있고 1군단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띄우고 북한이 이상행동을 하면 멀리서 공대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공작사, 공군작전사령부까지 연결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상작전사령부, 공작사령관이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국감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가기 때문에 합참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의 진단을 중간 정리하면 일반이적죄에 따른 사법 처리는 이제 시작인 거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박선원 > 그렇죠. 그래서 특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확실한 물증에 의해서 최소화시켜서 시작하는 거죠.

☏ 진행자 > 이제 시작이다.

☏ 박선원 > 최소화해서 이번에 했다.

☏ 진행자 > 추가 기소 이런 것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박선원 > 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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