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티 안 내려했는데...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제주방송 신동원 2025. 11. 11.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1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많은 언론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어서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 국가 아닌 성남시...
성남시가 민사 불가 경우만 가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1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많은 언론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어서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인용하며 범죄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입니다.

그는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