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 유담 교수 채용'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했다"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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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의원실은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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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유 교수 임용 관련 고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유사한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 의원실은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당시 채용에 참여한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는 진 의원실 요구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대는 무역학부 교수 지원자들의 서류를 파기한 것은 상위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대는 현행법상 구인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채용 확정 후 14일∼180일)이 지난 경우와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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